1. 사고 경위 | 병원 레이저 장비 청소 중 발생한 눈 부상
의뢰인은 병원에서 레이저 장비를 세척하던 중 왼쪽 눈에 레이저가 조사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시력 저하와 장해가 남았고, 산재 절차를 진행한 뒤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로 왼쪽 눈 황반부에 화상을 입은 의뢰인은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력이 저하되어 왼쪽 눈의 측정 시력은 0.04에 이르렀고, 교정이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중에 산재 신청과 장해급여 신청을 맡겼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등급 8급 판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사업주의 안전안전보호의무와 배상책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작업환경과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보호의무에 해당합니다.
마중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레이저 장비의 세척 방식과 작업환경을 검토했습니다.
3. 대응 과정 |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미비 문제 제기
병원 측은 레이저 장비의 위험성을 고려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작업환경을 근거로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 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재 승인 이후에도
사업주의 별도 배상책임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