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산재변호사|감전사고 발가락 절단 / 장해등급 9급 인정 및 민형사합의 2억 5천만 원 지급
재해 당시 나이 30대 초반 직업 재활용 사업장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화상, 엄지발가락 절단, 흉터장해 및 기능장해 재해경위 사업장 내 변전실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이사항 신체
202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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