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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센터_마중2026. 11. 04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안·우울장애 발생한 30대 근로자, 산재 승인 및 손해배상 1,280만 원 인정

재해 당시 나이 30대
직업 사무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재해경위 상급자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이후 정신질환 발병
특이사항 회사는 퇴직 당시 작성한 소송 미제기 약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결과 산재 승인 및 손해배상 약 1,280만 원(조정권고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1.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발생

의뢰인은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에 재직하던 30대 사무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업무 압박과 괴롭힘을 겪었으며, 퇴근 후에도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전달되고 주말과 휴일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휴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근무환경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였습니다.

치료를 위해 육아휴직과 별도의 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에 돌아갔지만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귀 이후 보직 해제와 저조한 성과평가 등 불리한 처우까지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했고,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과 함께 회사 및 상급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주요 쟁점과 마중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회사와 상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마중은 두 절차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①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인정

산재 절차에서 중요한 문제는 의뢰인의 질환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반복적인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퇴근 이후와 심야, 주말·공휴일에 이루어진 업무 지시 기록을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기존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다는 점과 괴롭힘 이후 증상이 나타난 경과도 함께 살펴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② 회사 및 상급자에 대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상급자의 행위에 더해 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회사는 퇴직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근거로 추가 배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괴롭힘의 경위와 정신적 피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업무 관련 자료와 피해 경과를 토대로 회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이어갔습니다.


3. 산재 승인과 손해배상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행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회사와 상급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취지의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약 1,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사건에서는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무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퇴직 당시 작성한 문서의 의미와 회사 측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업무 지시 내역과 증상 발생 경과 등을 정리해 산재 인정을 받았고, 퇴직 시 작성한 확인서를 이유로 제기된 회사 측의 반박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약 1,28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 지시 기록, 진료자료, 퇴직 관련 문서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판결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안·우울장애 발생한 30대 근로자, 산재 승인 및 손해배상 1,280만 원 인정 판결문 이미지 1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안·우울장애 발생한 30대 근로자, 산재 승인 및 손해배상 1,280만 원 인정 판결문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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